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입력 2023-10-02 16:11 수정 2023-10-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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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조현호 기자 hyunho@)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액’이 최근 5년동안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수도 1만 건이 넘어섰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규모는 약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이다.

건수는 모두 1만451건으로, 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이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생략 증여를 할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가령 10억원을 자녀에게 전액 증여하면 2억1825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10억원을 2억5000만원씩 쪼개 한 명의 자녀와 세 명의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억4259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녀 1인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보다 7566만원 적다.

세대생략 증여 건수와 액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863건(3300억원), 2019년 2099건(3490억원), 2020년 1849건(2590억원), 2021년 2648건(4447억원), 2022년 1992건(3580억원)이었다.

만 0세에서 9세까지 미성년이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7875억원 규모였다. 특히 돌이 지나지 않은 만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 해도 231건, 705억원에 달했다.

만 10세부터 18세까지 연령이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으로, 9533억원을 기록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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