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자동차에 협력업체 직원 34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약 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A 씨 등 3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A 씨 등은 기아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이며, 자신들이 기아차의 업무 지휘나 명령을 받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고용관계가 설립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기아차 측이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이행도 요구했다.
기아차 측은 “A 씨 등은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으며, 기아차는 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시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A 씨 등에게 지휘·명령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들과 맺은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컨베이어 벨트 업무가 아닌 지게차 정비 등의 업무는 '간접공정'”이라며 “내용적으로 독립돼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이뤄져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 씨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해 파견근로 형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도장·조립·엔진 제작·범퍼 제작 등의 업무를 처리한 이들에게 기아차 측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고, 32명은 기아차 근로자와 같은 작업집단에 속해 함께 일했으며, 기아차가 협력업체 근로자 수,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을 근거로 원고 34명 중 32명은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기아차는 기준임금에서 같은 기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2명에게 총 9억6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