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밥 안차려줘" 추석 연휴 앞두고 아내 살해한 70대 남…결국 구속

입력 2023-09-28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말다툼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A(7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6일 오후 1시경 연수구에 있는 자택 아파트에서 아내 B(7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평소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범행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55,000
    • +1.85%
    • 이더리움
    • 4,484,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4.11%
    • 리플
    • 956
    • +4.48%
    • 솔라나
    • 294,400
    • -0.67%
    • 에이다
    • 763
    • -6.84%
    • 이오스
    • 767
    • -1.29%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6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5.66%
    • 체인링크
    • 19,030
    • -4.18%
    • 샌드박스
    • 400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