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뉴시스)
다음 달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동물병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은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에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질병도 포함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에 따라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