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승용차 판매 부진하자 보조금 늘려 보급 촉진
제작사 차량 가격 할인 맞춰 최대 100만 원↑…제작사에 비공식 할인 협조 요청
전기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자 정부가 보조금 지원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작사의 차량 가격 할인에 맞춰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준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과 개인이 2년 내 1대에 그쳤던 구매지원 대수 제한도 풀려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매해도 전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1~8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 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8월 전기승용차 판매 대수는 7만1744대를 팔아 2021년 같은 기간 3만9409대보다 3만 대 이상 더 팔렸으나, 올해는 6만7654대에 그쳐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 승용차 보급이 정체 상황을 보여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 원, 소형 580만 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경남의 경우 600만~1150만 원이고, 서울은 180만 원이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의사 결정 시 차량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 차량 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 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 승용차 제작사가 애초 6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 원 할인한 경우 60만 원의 국비를 추가로 받아 740만 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 제작사의 공식적인 할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제조사가 가격을 인하하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비공식적으로 가격 할인을 요청 중이다.
이번 방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 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 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된다.
애초 전기 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점도 특징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 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 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