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의 웹툰, 영화 등 2차적 저작물 제작 권리를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사에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카카오엔터 외 다른 경쟁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 봉쇄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해당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또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