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입력 2023-09-20 17:56 수정 2023-09-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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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고 중 역대 최대인 3000억 원에 달하는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탓으로 지목했다. 직원 1명에게 무려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업무를 맡긴 탓에 허위 대출 서류 위조해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지주와 은행이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 3000억 횡령 ...‘여신·인사·사후관리’ 모두 엉망... 지주 ·은행 뭐했나?

금감원 조사 결과 이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씨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불법을 저질렀지만, 경남은행과 BNK금융지주는 횡령 과정을 인지 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

경남은행의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에도 구멍이 뚫렸다. 여신관리 경우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인사 관리도 미흡했다.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경남은행 5년간 금감원 검사 ‘0’... 지방금융 회사 감독 사각지대

경남은행은 앞서 5년간 금감원의 정기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지방금융지주 3사와 지방은행 6곳 중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 곳은 JB금융과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4곳뿐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올해까지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진행한 지방금융지주는 JB금융 한 곳 뿐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측은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의 정기적 성격의 검사를 실시해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검사 체계 도입 전에도 지방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등 정기적 성격의 검사를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을 살피면 금감원은 2021년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 또는 경영 실태평가를 진행했다. 10년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경남은행은 2015년과 2018년, 대구은행은 2014년과 2016년 각각 두 차례 추가로 종합검사 또는 경영 실태평가를 받았다. BNK금융지주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사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지방은행 횡령금액은 총 3005억454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횡령금액(3743억9400만 원)의 80.3%에 달하는 규모다. 금감원이 지방금융지주사와 지방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정기검사는 금융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실시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전적으로 (금감원이) 모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란 쉽지 않다”며 “사후적인 처벌 강도를 높여 횡령으로 얻는 이득보다 횡령 적발로 인한 처벌의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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