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액이 역대 최고인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렸다.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까지 법적 처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CEO와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CEO와 임원에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각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종의 지도인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이다.
법안 내용은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과 같다. 앞서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횡령 사고가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제재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 발생의 원인을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원인으로 꼽았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지주회사의 업무로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다"며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자체 내부통제 체계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관리 경우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인사 관리에서도 구멍이 뚫렸다.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사후 점검도 미비했다.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영업점에만 적용)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CEO 제재는 아직 법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