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이 2025년 착공된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시행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포함한 6개 사업 안건을 의결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저류)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이다. 이러한 건설 방식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사업시행자로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2025년 착공 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돼 출퇴근 지·정체가 개선될 전망이다.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과 의정부시 관내 구도심 지역에서 분류식 오수 및 우수 하수 관로를 신설하는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서울시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관람차 조성 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조망과 체험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총사업비 변경기준을 구체화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됐다. 최근 통상적인 물가상승률(CPI)을 현저히 상회하는 공사비로 인해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적기 준공에 난항을 겪는 민자 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에 따라 공사기간 중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가 기존의 CPI를 적용한 공사비를 ±7% 이상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가능해진다.
김 차관은 "기본계획 개정으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자사업 추진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연내 개량운영형 사업 대표모델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