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28일부터 내달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낸다

입력 2023-09-19 11:22 수정 2023-09-19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ㆍ통과

▲지난해 추석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요금소 앞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추석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요금소 앞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으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30,000
    • +5.75%
    • 이더리움
    • 4,658,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1.73%
    • 리플
    • 998
    • +4.61%
    • 솔라나
    • 304,500
    • +2.11%
    • 에이다
    • 836
    • +3.72%
    • 이오스
    • 792
    • +2.33%
    • 트론
    • 255
    • +0%
    • 스텔라루멘
    • 186
    • +8.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950
    • +2.94%
    • 체인링크
    • 20,030
    • +1.47%
    • 샌드박스
    • 419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