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수도권 등 지자체에 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한 이후 이들 지자체의 분쟁조정 실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0년 부산시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를 이양했다.
4개 지자체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ㆍ신고 미이행 등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등 8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처리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건수는 2019년 7225건에서 2022년 1만3547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지자체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2019년 140건에서 2022년 203건으로 늘었다.
전체 실적 대비 지자체 분담율도 2019년 17.6%에서 2022년 28.4%로 상승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도 분담하도록 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분쟁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처리하기 적절한 업무에 대해 권한이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사회 내에 공정거래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