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출점 등으로 신생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이하 피자연합)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스터피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6년 경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및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스터피자는 이런 사실을 파악한 후 2016년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미스터피자는 보복출점, 피자연합 설립자에 대한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으로 피자연합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당시 미스터피자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반면, 피자연합은 신생 사업자로 매출액뿐 아니라 임직원 수, 매장 수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었음에도 미스터피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의도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