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 개정, 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정원 포함 …테러방지법 개정 반영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FIU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IU가 국정원에 제공한 정보는 248건이다. 반대로 국정원이 FIU에 요구한 정보는 4건이다. 올해 6월 말까지 두 기관이 주고 받은 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U와 국정원의 정보제공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다. 해당 법률 제10조제1·2항에는 FIU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준이 나와 있다. 제10조제4항에는 법집행기관이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FIU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주목할 점은 국정원과 FIU간 정보 제공 건수가 역대 최대치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6년 FIU의 정보 제공·요구 기관으로 포함됐다. 당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에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함께 개정된 것이다.
법 개정 이후 FIU가 국정원에 제공한 정보 건수를 보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2019·2020년 0건 △2021년 12건이다. 같은 기간 국정원이 FIU에 정보를 요구한 건은 △2016년 19건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11건 △2020년 2건 △2021년 4건이다.
두 기관의 자료 공유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FIU가 한 해에 200건이 넘는 정보를 제공할만한 특정 사안이 있었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FIU가 국정원에 전달한 수치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도 많은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은 예전에 미국이 테러자금 유통을 막고자 마련된 취지가 큰데, 국내 수사기관이 본다고 하면 대북 내지 대중관계 자금일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법률상 명시돼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