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다"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청년 나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되면 도내 35~39세 청년들도 정부의 전세보증료 30만원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료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