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입력 2023-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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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면제한도 2.9배 운영 사업장도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 8곳 중 1곳은 법적 면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면제한도를 2.9배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곳을 대상을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제인원·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한도 외 노조 업무에 대한 급여는 노조가 지급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사업장 평균 8.0명으로 조사됐다. 연간 면제시간은 총 사업장 평균 9387시간이었다. 풀타임 면제자의 총 월평균 급여총액은 112억 원, 1인당 평균 월급여액은 637만6000원이었다. 최고액은 1400만 원이다.

법률상 한 사업장의 면제한도는 최대 48명, 4만6800시간이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은 근로시간 면제인원이 315명, 연간 면제시간이 6만3948시간에 달했다. 이처럼 면제한도를 초과해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63곳으로 조사대상의 13.1%였다. 인원을 초과한 사업장이 38곳, 시간을 초과한 사업장은 43곳, 인원·시간 모두 초과한 사업장은 18곳이었다. 연간 면제시간이 6만3948시간에 달했던 사업장은 풀타임 종사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면제인원 한도가 11명이었으나, 실제론 32명이 근로시간을 면제받았다.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례(37곳), 면제자에게 면제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례(80곳) 등도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 무급 전임자,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노조 전용차량, 유류비, 자판기 운영권, 매점 운영권, 출장비 등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원한 사업장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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