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식사비‧영화관람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2022년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 윤 대통령 부부의 6월12일 영화 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집행된 특수활동비, 같은해 5월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식당에서 지출한 저녁식사 비용과 6월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연맹은 비공개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올해 3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