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으나,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금공 반환보증 상품도 공포 즉시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