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입력 2023-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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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의 폭염일수는 2003년 이후 3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2018년 35일, 2016년 24일, 2021년 18일인데, 2023년은 8월 현재 19일을 기록하고 있다. 장마 기간 중 전국 평균 강수량은 8월 현재 662.9mm로, 가장 많은 해인 2006년 704mm에 근정하고 강수일수는 22.2일로 가장 긴 해인 2020년의 28.5일에 가깝다. 이는 된더위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위해(危害)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부터 전 세계 기후학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안하여 온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의 2022년 보고서에 의하면 폭염과 집중호우 및 홍수, 자연산불과 태풍이 단기간의 기후 위해요소라면, 가뭄, 해수면 상승, 해양 얼음 손실 등은 장기간의 기후 위해요소에 속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 위해요소는 국내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즉 연령, 건강, 소득 및 재산, 직업, 학력, 젠더, 이주 경험 및 토착민 지위 등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문과 경로를 거쳐 더욱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빈곤, 불평등을 한층 더 악화시킨다는 점과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정책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동, 이주민,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국가 또는 소규모 도서 국가 거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국제기구와 하계의 노력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국제연합 산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다음 해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권리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은 생리학적 특성과 발달단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기후 위기에 의한 악영향을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함을 경고하고 있다. 저소득국가, 지역, 가구에 속한 아동들과 전쟁, ,폭력, 빈곤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 과정에 있는 아동들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결핍, 부족한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불안정한 위생 및 거주 서비스, 학대, 착취, 인신매매. 성폭력 및 성 착취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을 리스크가 매우 그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은 홍수 및 산불로 인한 대피시 유기, 방임 및 폭력의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임시 대피소에서도 적절한 보조기구 및 편의제공에의 권리가 침애됨으로 인하여 생명과 존엄에의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보고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홍수와 자연 산불을 직접 목격하였을 때 많은 아동은 불안, 공포, 수면장애, 약물남용, 자살 생각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생태 위기와 관련된 암울한 미래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은 아동에게 무력감, 상실감, 슬픔, 분노를 야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022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석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중 기후변화에 대한 죄책감, 무력감, 이로 인한 우울감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피 이후 주거지, 지역사회, 이웃과의 연결망의 상실감과 우울감에도 불구하고 전문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아 방치되어 악화한다는 사실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 즉 모든 노인은 소극적이고 병약하며 역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기후변화 대응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노인의 참여를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밖에 대피 시설에서의 물품 분배에서의 불공평한 처우, 노인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생시설 및 위생 물품의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생계 보장 및 직업전환에서의 노인 배제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침해되기 쉬운 노인 인권으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기반하여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과 2023년 6월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계획수립 방향에 제시된, “기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빈곤과 불평등 완화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가 사회보장에도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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