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 "회사 임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잘하고 오겠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이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 원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회사 자금 약 140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약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한 전 대표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122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약 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