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약세에…서울 아파트, "전세 최고-최저가 격차 줄었다"

입력 2023-08-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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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서울 아파트 전세 최고-최저 가격 차 (자료제공=부동산R114)
▲반기별 서울 아파트 전세 최고-최저 가격 차 (자료제공=부동산R114)

최근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이중가격 현상도 완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최고가와 최저가 간 격차도 크게 줄어든 모양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보증금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는 806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인 2020년 하반기(1억228만 원)부터 확대되기 시작해 2021년 하반기 1억3345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지난해 상반기 1억1739만 원, 하반기 9903만 원 등 계속해서 줄고 있다.

이중가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4년간 보증금 증액 제한을 받게 된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할 때 보증금을 크게 올리자, 갱신계약과 가격 차가 확대되면서 불거졌다.

이중가격 현상이 최근 완화되고 있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약세가 길어지면서 신규 보증금 갱신 수준으로 하향 평균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서울 동일단지·면적에서 계약 유형별로 전세계약이 1건 이상 발생한 사례를 대상으로 평균 보증금을 살펴보면, 신규계약 보증금은 2021년 하반기 6억6159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5억2453만 원으로, 3개 반기 만에 1억3000여만 원 정도 낮아졌다. 반면 신규계약을 제외한 전세 보증금 평균은 다소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5억 원 중반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로운 전세 수요가 상급지 갈아타기 및 역전세, 깡통전세 안전지대를 찾아 꾸준히 유입하고 있어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 보증금이 예전 수준을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셋값이 상승으로 추세 전환하면서 이중가격 이슈는 재차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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