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며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약 617억 원을 횡령했다.
또한 황 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자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끔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