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 횡령 액수는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했다.
검찰은 잠적한 이 씨에 대해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검거전담반을 꾸려 통신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폐쇄회로(CC) TV 확인 등을 추적해 전국으로 도피 중이던 이 씨를 20일 만인 21일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 씨는 체포 장소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 등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사용했고 검찰은 이 씨가 도피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