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 해소를 위해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오 처장은 28일 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현황 점검과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인천 중구 소재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오 처장은 “우리 국민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때까지 방사능 안전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24일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8개 현을 포함한 15개 현에서 생산하는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8개 현 이외 지역 수산물도 수입 시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 3단계로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4일 기준 3383건이 진행됐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국내 식품의 방사능 검사기준은 100Bq(베크렐)/㎏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1000Bq/㎏)나 미국(1200Bq/㎏), 유럽연합(1250Bq/㎏) 기준보다 현저히 낮다. 검출 최소 기준 0.5Bq 이상 방사능 검출 시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돼 사실상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앞서 오 처장은 25일 수산물의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점검을 위해 부산 감천항 수산물시장, 이마트 문현점, 부산지방식약청 시험분석센터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도 함께 했다.
이들은 감천항에서 일본산 냉동 수산물 현장검사와 수산물 방사능 전처리·검사 절차를 참관했다. 식약처 소속 검사원이 일본산 냉동 홍어가 들어간 상자를 무작위로 꺼낸 뒤 개봉했고, 방사능 검사를 위한 ‘검체’를 추출했다. 검체는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로 옮겨져 전처리 작업을 거쳤고,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를 이용해 검사가 진행됐다. 해당 분석기는 1만 초(2시간 47분) 동안 검체를 정밀 검사해 세슘·요오드 수치를 측정한다. 이 검사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아야 해당 수산물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다.
수산물 안전 점검 현장 행보에서 오 처장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소통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도 더욱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