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금융위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 제한” 발표 후속 조치
“‘신용거래 불가 종목’ 같은 기준도 고민했으나…각 사별 기준 먼저 세우기로”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17일 ‘제7편 차액결제거래 리스크 관리’를 신설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공지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 CFD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의 일환이다. 개정안에는 ‘당시 금융위는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이 제한된다”고 했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에서 저유동성 제한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 이목이 쏠렸다. 지난 4월에 발생한 SG증권발 CFD 사태에서 악용된 종목들이 저유동성군이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도 “(CFD)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특히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이용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워,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투자자 뿐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모범규준에는 종목선정위원회(이하 종목선정위)에서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점검하라고 나와 있다. 모범규준 제7-8조를 보면 “회사는 종목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차액결제거래 가능 종목을 선정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차액결제거래 가능 종목을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리스크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 등을 차액결제거래 제한 종목으로 설정·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우선 각 회사들이 CFD 거래를 할 수 없는 저유동성 종목 기준을 정하게 하되, 그 차이가 크면 공통의 기준을 제시할 방안도 고민 중이다. 모범규준에서는 ‘신용거래 불가 종목’ 기준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증권사간 저유동성 종목 기준 격차가 크면 ‘신용거래 불가 종목’같은 기준을 CFD에도 만들어야 할 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용거래 불가 종목’ 항목은 재무현황·유동성·가격변동성·시장정보·기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무현황 기준은 △시가총액 100억 원 미만 △자기자본 < 자본금 △액면가격 미달이다. 유동성 기준은 ‘직전 3개월 일평균 거래량 1만 주 미만’, 가격변동성은 ‘직전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7.5% 이상’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신용거래 불가 종목’처럼 기준을 반영할까 하다가 모범 규준이니깐 회사마다 자체 기준을 세워보고, 필요하다면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