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입력 2023-08-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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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 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파기했고, 사회봉사 시간을 30시간 더 늘렸다. 이 밖에 250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62조의 2에서 정하는 보호관찰은 재범을 방지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라면서도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 원칙 아래에서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필요해도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모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혼자 매수해 유통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보호관찰 명령 파기는 받아들이지만,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원심보다 가중해 판단한다"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조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하고 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추징금 270만 원의 가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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