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입력 2023-08-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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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BMW미디어)
▲BMW 차량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BMW미디어)

법원이 차량 연쇄 화재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BMW코리아 측이 지난해 9월 7일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올해 2월 15일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사건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리는 일시 중단된다.

BMW코리아 측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한 달 뒤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신청을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는 BMW코리아 측의 구 자동차관리법 위헌소원을 3월 15일 접수받아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5월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BMW 차량의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BMW코리아 측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적용한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BMW 연쇄 화재 사고는 2016년 8월부터 디젤 차량 등에서 발생해 있어 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2020년 2월 국회에서 개정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은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제작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부분이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개정됐다.

BMW코리아 측은 재판에서 구 자동차관리법의 해당 조항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BMW코리아 측은 법에서 명시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수입업자라는 점에서도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BMW코리아가 헌법재판관 출신인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선임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구 자동차관리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변호인단은 앞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다른 별개의 사건인 현대자동차 사건도 언급했다. 현대차도 구 자동차관리법에 문제가 있다며 1년 넘게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고 있는데, BMW코리아 사건이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BMW코리아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김 전 대표를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 전 대표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1년을 넘어서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형사 재판 결과 등을 사건 처분에 참고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데 BMW코리아의 형사 재판이 더뎌지는 탓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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