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현재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농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거나 가축을 새로 들이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기준 단가도 실거래가 수준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해 6~7월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는 노지와 시설작물 등 6만8567㏊에 달하고, 가축은 닭 85만1000마리, 오리 5만3000마리, 돼지 3800마리 등 96만7000마리가 폐사했다.
현행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 농가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한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100%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농약대 뿐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과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 고구마, 양파, 고추, 쪽파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입식해야 할 때 비용도 기존 50%에서 100%를 보조한다.
아울러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5000만 원 한도에서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자연재난으로 농기계와 생산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로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파대·입식비와 특별위로금을 포함해 기존의 지원금에서 약 세 배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기계와 온실·축사 내 시설·장비의 자연재해 피해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4300여 피해 농가에 농가당 평균 45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농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인 가족 기준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지원기준을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이후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다"며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