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미래차 산업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윤관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미래차 특별법 4건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윤 의원의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한 의원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이 반영됐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미래차 부품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에게 연구·개발(R&D)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미래차 부품 업계로 복귀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중소기업 등이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전 진단 및 컨설팅, 시장수요·판로·공급망 정보 제공, R&D 지원, 자금 보조 및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내연기관 중심인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해 관련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