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없다”

입력 2023-08-22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워싱턴D.C 지방법원, 저작권청 손들어줘
“인간 개입 있어야 저작권 인정돼”

▲인공지능(AI) 글자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글자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릴 하웰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8일 AI가 만든 예술품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는 지난해 6월 AI인 다부스(DABUS) 시스템이 창작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저작권청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저작권청은 해당 이미지가 인간의 개입 없이 온전히 AI 시스템에 의해 창작됐다는 점을 주목하며 “창작물에 저작권이 부여되려면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며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하웰 판사는 “예술가들이 AI를 도구 중 하나로 받아들임으로써 저작권에서도 새로운 지평에 도달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간의 저작은 수 세기에 걸친 이해에 기초한 저작권의 기본 요건”이라며 “사람의 창의성이 개입한 작품이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탈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 다부스가 생성한 이미지에 저작권을 신청했으며 이 중 일부 성공을 거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58,000
    • +3.39%
    • 이더리움
    • 4,384,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597,500
    • +0.59%
    • 리플
    • 805
    • +0%
    • 솔라나
    • 289,200
    • +1.4%
    • 에이다
    • 797
    • -0.38%
    • 이오스
    • 776
    • +6.3%
    • 트론
    • 229
    • +0.44%
    • 스텔라루멘
    • 15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000
    • +0.24%
    • 체인링크
    • 19,180
    • -4.39%
    • 샌드박스
    • 402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