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개입 있어야 저작권 인정돼”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릴 하웰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8일 AI가 만든 예술품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는 지난해 6월 AI인 다부스(DABUS) 시스템이 창작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저작권청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저작권청은 해당 이미지가 인간의 개입 없이 온전히 AI 시스템에 의해 창작됐다는 점을 주목하며 “창작물에 저작권이 부여되려면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며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하웰 판사는 “예술가들이 AI를 도구 중 하나로 받아들임으로써 저작권에서도 새로운 지평에 도달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간의 저작은 수 세기에 걸친 이해에 기초한 저작권의 기본 요건”이라며 “사람의 창의성이 개입한 작품이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탈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 다부스가 생성한 이미지에 저작권을 신청했으며 이 중 일부 성공을 거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