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은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일이 있었고, 거주 기간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했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