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당초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거액 중 일부가 딸 박모 씨를 통해 흘러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번 기소 명단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만배 씨와 박 전 특검 딸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박 전 특검에게만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