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월 30일 법원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의 딸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사실상 박 전 특검에게 주기로 약속된 금액 중 일부라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휴대전화를 둔기로 훼손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 “번번이 송구스럽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11억 원의 대여금을 받을 당시 딸과 논의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손사래를 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인 20일 이내 박 전 특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공범인 양 전 특검보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을 올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