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가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섰다.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 씨는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답했다.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 씨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 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