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에 지어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준공 예정일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자 국회에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설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탈석탄법’(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회부돼 있다.
탈석탄법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이에 손해를 보게 될 사업자와 노동자들을 보상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전날(17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 내용 중 특히 주목받는 건 ‘시행일’이다. 제정안은 법 시행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등’을 규정한 제4조에 한해서만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준공 예정일인 오는 10월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류 의원은 전날 제정안을 발의한 뒤 “본 법안은 신규 석탄발전사업 허가를 철회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도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석탄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경 5km에 시내를 포함하는 지역에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건 발암물질 등 죽음의 가스실에 주민들을 밀어 넣는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는 10월과 내년 4월 각각 1호기와 2호기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탈석탄’이란 전 세계적 환경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인근 마을에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11월에도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등 탈석탄 단체들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점화(시범 운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