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입력 2023-08-17 18:45 수정 2023-08-17 2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공소장 보니…

경기 광주시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
수익금 32억 원 중 ‘특별성과급’ 챙겨
황 대표 4억…직원 3명에도 10억 지급

▲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왼쪽 두번째) KDFS 대표가 지난달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왼쪽 두번째) KDFS 대표가 지난달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욱정 KDFS 대표가 회사의 투자 수익금 중 일부를 ‘셀프 성과급’으로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실질적인 기여도 없는데 마치 자신이 회사의 성장을 이끈 것처럼 부풀려 자금 14억 원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황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황 대표가 대표이사를 지내던 굿모닝에프(KDFS의 전신)는 2015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일대의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A 시행사에 투자해 수익금 약 32억 원을 거뒀다.

이 수익금이 2018~2019년 굿모닝에프에 배당되자 황 대표는 수익금 중 일부를 ‘특별성과급’ 등 명목으로 챙기기 시작했다.

황 대표는 2019년 3월 굿모닝에프 대표이사 보수를 책정하는 ‘대표이사 경영계약’을 체결하며 ‘회사는 투자사업 등 영업 외 특별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의 공로를 감안하여 성과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2019년 12월 굿모닝에프 이사회에서 황 대표는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10억 원을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다.

황 대표는 안건 결의 이유에 대해 “대표이사 취임 이후 직원들과 함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3배 이상의 매출성과와 영업 및 영업 외 이익의 획기적 성과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취임 전 회사의 존립과 안정성을 위협해 왔던 KT와의 관계를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개선시켜 회사의 안정성과 지속성장의 발판을 굳건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 및 경영자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투자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동산 개발투자를 성공시킨 성과 등 탁월한 비전과 리더쉽을 발휘해 회사의 획기적 성장을 이끌어 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승인 받고자 한다”고 했다.

그렇게 황 대표는 4억 원을 챙겼고 직원 3명에게 각각 2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에도 ‘우수수당’ 명목으로 2020년 12월 이 직원 3명에게 총 4억 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이렇게 횡령한 돈이 총 14억 원이라고 보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개발사업 수익 발생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도 없었고 그 성과를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라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KDFS는 이를 무시하고 마치 적법한 이사회를 통해 가결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2월 안건 결의 당시 이사회 결의에 직접 참여한 3명 중 한 명이 안건 의결에 반대해 법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황 대표는 굿모닝에프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법률상·사실상 피해 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을 이용했고 자신과 직원들은 개발사업으로 특별수익 발생에 아무런 실질적 공로가 없었다”며 “객관적 기준에 따른 적절한 평가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사 자금 합계 14억 원을 특별성과급 및 우수수당 명목으로 서로 분산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4억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4: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80,000
    • +3.9%
    • 이더리움
    • 4,449,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16,500
    • +2.49%
    • 리플
    • 825
    • +3.13%
    • 솔라나
    • 290,500
    • +1.22%
    • 에이다
    • 823
    • +3.78%
    • 이오스
    • 802
    • +11.7%
    • 트론
    • 231
    • +2.21%
    • 스텔라루멘
    • 156
    • +6.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950
    • +3.6%
    • 체인링크
    • 19,800
    • -0.7%
    • 샌드박스
    • 418
    • +7.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