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입력 2023-08-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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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선 22개 주요 과제가 선정됐다. 이 보고서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주요 정책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 국감 준비의 주요 자료로 이용된다.

올해 선정 주제 중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전세사기 발생 원인과 대책 △주택 청약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공시가격 제도 개편은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전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세 급등에 따른 공시가 인상, 이에 따른 세 부담 폭증 등으로 이번 정부에선 공시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

이번 국감에선 공시가격 점진적 인하를 위한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세부안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을 적용했다. 내년도 이후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미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14일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024년 이후 현실화율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발이익환수제 개편도 논의 대상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사업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정상 땅값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시행자나 땅 주인이 얻는 차익을 환수하는 법이다. 정부는 최근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을 높이는 완화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33년간 부과 대비 징수율은 73% 수준으로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실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도 논의된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 주거지원 필요성 등이 맞물려 기존 가점제(점수제) 개편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신설안으로는 소득 수준을 청약 가점 기준에 추가하는 ‘비자발적·자발적’ 무주택자 구분과 소형주택 추첨제 비율 확대,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 하향 조정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올해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은 전세사기와 LH 보강 철근 누락 사태 후속책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정부 대응책 시행과 함께 일정 가구 수 이상 보유한 주택소유자의 임대사업등록 의무화 방안이 거론된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행정 개입이 어려운 만큼 법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해 대책 실행력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또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위한 주택 수 기준 수립과 임대주택의 보증금 적정수준 기준 마련 등도 주요 쟁점이다.

한편, 최근 LH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불거진 만큼 LH 혁신안 논의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LH는 국감에서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주제로 2020년 이후 매년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점검’과 ‘직무 윤리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LH의 국정감사 시정 요청 건수는 2020년 66건에서 2021년 100건, 2022년 20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시가격 논의는 집값 통제를 위해 올리거나 내리기보다는 과세 기준인 만큼 주택 종류별 현실화율을 균등하게 맞추는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제대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청약제도 개편 역시 유형과 가점제 세부화보다는 추첨제 확대를 중심으로 단순화해 청약 희망자 간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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