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4년 만에 공개 석상…“절대 손대면 안돼”

입력 2023-08-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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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8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귀화명 하일·62)가 14일 “한동안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하 씨는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씨는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닐 때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다 대마를 피우고 있었다. 깜짝 놀라 어떻게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너의 고향이 아니다.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더라”며 마약을 접한 계기를 언급했다.

이어 “(마약 사건 이후)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 저를 떠난 친구들도 많다”며 “그런데 가족이 매일 지켜봤고, 산에 가면 사람들이 힘내라고 해줘 힘이 생겼다. 많은 사람이 지켜줬다”고 말했다.

하 씨는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약 합법화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가을 약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에는 노숙인들이 아주 많아졌다. 대마를 사용하는 청소년 비율도 증가했다”며 “치료용 목적이 아닌 기호용 합법화는 매우 반대한다. 생산자와 공급자에 대한 처벌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하 씨는 “마약 했던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 취직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지원금이 많이 필요하다”며 “사람들이 마약에 손대면 그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하게 된다. 학생들이 파티하면서 마약을 하게 되는데,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하 씨는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해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모친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형을 마치지 못한 관계로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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