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인천시 서구 한 터널에서 40대 장애인 A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가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터널 내 편도 4차로의 4번째 차로를 달리다가 뒤따라오던 B씨의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전동휠체어를 미처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조사 중이며 주거지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