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불법사금융 예방 활동을 함께 할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는 이달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해 총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온ㆍ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신고와 서민금융 사칭 신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활용이 익숙하고 불법사금융 예방 인식을 갖춘 전국 19세 이상 성인(2004년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첨 선발한다.
참여자들은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월 30만 원 한도로 활동비를 지원받고 우수활동자에게는 활동 종료 시 별도 포상과 함께 내년도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우선 선발 혜택이 제공된다.
서금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하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을 통해 서민금융을 사칭해 광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 중이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일상에 만연한 불법사금융의 위험으로부터 서민ㆍ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와 관련된 정보는 서금원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