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의 목적은 신고 창구 일원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효율화다. 기존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창구가 복지로 누리집과 우편·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로 나뉘어 있었다. 새롭게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 상담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신규 개설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급된 포상금 총액(1억4800만 원)이 지난해 1년간 지급된 포상금 총액(1억4600만 원)을 넘어섰다.
김충환 복지부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