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는 이날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 개설을 위해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또 거래한도가 미국 131만~458만 원, 일본 92만~9200만 원 등 해외사례 및 소득수준 대비 낮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가까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앞서 2020년 권익위원회와 올해 감사원에서도 법적근거・가이드라인 마련, 증빙자료 통일・간소화, 안내 강화 등 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가이드라인 등 마련과 증빙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개인/법인)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금감원・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조실은 지속해서 추진상황을 점검ㆍ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