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들이 재학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측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 씨를 신고하라고 권유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오히려 A 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주호민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해 해결하는 건 피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니 신고를 하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호민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내용을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수정했다. ‘교장이 교사를 신고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뺀 것이다.
해당 학교는 신고 권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련의 내용도 법원에 다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