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이 A 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A 씨는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에서 김 경무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 간부인 피의자가 향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가 타인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한다”며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 기각 결정 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월과 3월에 이어 지난달 11일 김 경무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8일에는 김 경무관을 소환조사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우산업개발 뇌물 사건’은 공수처의 자체 인지 1호 사건이다. 대우산업개발 사건이 수사의 시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뇌물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