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 또는 면담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특히 교사가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등교 정지’와 같은 학교장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도 국회에 건의한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원이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에서 예약해야 한다. 업무용 전화기는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조 교육감은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학교 출입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을 9월부터 희망학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수사 단계부터 지원에 나선다. 교육청에서는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반대한다”면서 “학생부 기재 문제 신중해야한다. 또 다른 분쟁이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제3의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정책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로 인한 교사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성 비위와 연결된 아동학대는 곧바로 직위해제하되 사안이 중한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교원 면책권 부여(아동학대법)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학습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등교 정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초·중등교육법)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행위 발생 시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모두발언을 통해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