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입력 2023-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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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 신규진입…퇴출은 4개사 불과
전수조사 중 투자자 기망·대주주 편익 제공·투자손실 은폐·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발견
중대 위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건전·불법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모운용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일 금감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진입했다. 그러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자진폐지·등록취소 등 퇴출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9개 사모운용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미충족하고 있고, 1개사는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다.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해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도지 않고 있음에도 펀드 수탁고가 잔존하는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 절차 등으로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특별검사단은 지적했다.

또한, 올해 1분기 기준 사모운용사 영업수익 중 자문·일임·대출중개 등의 기타수익이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사모운용사는 기타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겸영 업무 위주의 단기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업무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운용사 주요 지적 사례 (출처=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 주요 지적 사례 (출처=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은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됐다”며 현재 제재조치가 진행 중인 4가지 지적 사항을 사례로 들었다.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 A 운용사는 특정 대체 펀드 사업장이 시공사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

이후 기존 펀드 수익자들에게 시공사가 같은 다른 펀드 투자를 추가로 권유하면서 허위기재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 수익자들이 해당 펀드가 정상 운용되고 있다고 오인해 펀드 추가 투자를 결정하게 했다.

또한, 일부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도 부실 사업장과 무관한 정상 사업장을 보여줘 투자자를 속인 사실도 적발됐다.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제공 = B 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를 통해 특수관계자 등에 펀드 자금을 송금해 편익을 제공했다. 또한, 운용 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특별자산 펀드 상호 간 또는 여타 펀드 자금을 통해 사모사채를 추가 편입한 뒤, 유입된 자금으로 기존 사채를 상환하는 ‘자금 돌려막기’로 부실을 은폐했다.

더불어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거짓 기재된 문서를 통해 모 재단을 속여 200억 원을 유치했고, 해당 재단으로부터 유치한 자금 일부를 기존 특별자산 펀드가 편입한 부실 사모사채 상환에 충당해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부적격 운용사 투자손실 은폐 = C 운용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최저자기자본 7억 원에 미달했고, 투자운용인력 최소인원 유지요건과 준법감시인 선임 등 법상 최소한의 등록유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해외주식 상장폐지로 6개 펀드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등 펀드 투자손실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검사 수검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감독 당국이 현장 검사를 할 때 고의로 연락에 불응하는 등 검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 D 운용사는 펀드 또는 고유재산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며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회사에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는, 최고 166.7% 상당의 고리 대출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대출 중개업의 업무 범위로 허용되지 않은 일반법인·개인 간 대출을 총 47건, 2572억 원 규모로 중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향후 금감원은 이러한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해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불법 행위와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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