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상 법률분쟁 유형·판결 등 분석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의 최종 보고회를 다음 달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의적 민원 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 교원대상 법률 분쟁 증가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의 국내외 사례 분석과 교원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분쟁의 예방,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교원대상 법률 분쟁의 유형과 변화 △최근 5년간 법률분쟁 판결문 분석 결과 △법률 분쟁에 대한 교원의 인식 조사 결과 △해외 및 외부 기관의 법률분쟁 지원 현황 △소송비 지원 관련 쟁점 사항 △법률 분쟁 지원 정책 제안 등이다.
총 1188건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교원이 피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사항으로는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분쟁조정서비스 등 빠르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통한 교육활동에의 복귀’와 ‘배상책임의 보전을 통한 금전적 부담 완화’가 뒤를 이었다.
교육청의 지원 정책으로는 ‘사안발생과 소송 진행의 흐름에 따라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 ‘분쟁해결 절차’, ‘장기적인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소송비 지원을 포함한 교원안심공제 사업의 확대,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더 폭 넓게, 더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