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계약 서울 아파트 절반은 미등기···지연일까? 집값 띄우기일까?

입력 2023-07-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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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이투데이DB)

정부가 26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는 절반에 가까운 46%가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인 아파트도 10%에 가까워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부동산R114가 올해 1월 이후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5만3702건)였으며, 나머지 39.6%(3만5천225건)는 아직 미등기 상태였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등기 완료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61.3%였으며 서울은 53.7%로 가장 낮았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6% 이상이 아직 미등기 상태인 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를 막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통상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등기가 끝난 거래의 계약부터 등기까지 걸린 기간은 수도권 평균 61∼120일 이내가 36.3%로 가장 많았고, 31∼60일 이내가 33.1%, 30일 이내 28.3%, 120일 초과는 2.2%였다.

서울의 경우 45.5%가 등기까지 61∼120일이 소요된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32.1%, 34.8%로 서울의 등기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서울의 등기 완료 비중이 작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은 대체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높아 잔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매수자는 살던 집을 정리해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거래 부진으로 집이 잘 안 팔리거나 장기간이 걸리면서 잔금 일자를 3개월에서 최장 10개월 이상 길게 잡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일수록 잔금 날짜가 길게 잡히는 비율이 높았다. 실제 서울 강남구 도곡 렉슬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 1월 말 계약이 됐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등기 전이다. 2월 초 계약된 대치 은마 전용 76.79㎡도 등기가 안 됐다.

전문가들은 등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값 띄우기' 목적의 이상 거래와 혼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거래되는 물건은 자금조달계획 등 매수자의 사정에 따라 3개월 뒤 잔금은 기본이고, 길게는 8개월까지 길게 잡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장기 미등기 계약 중 극히 일부는 집값 띄우기 등 부정한 목적의 거래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당사자 간 계약 조건에 따라 잔금일이 과거보다 길어지면서 등기도 함께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단 등기가 끝난 것은 고가 거래여도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성 의심 거래일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간 미등기 상태인 것은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5월 이후 계약된 주택은 8∼9월 이후에야 등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최근 등기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와 최고가 거래 사실 등을 잘 살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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