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입력 2023-07-27 16:35 수정 2023-07-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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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수해예방법 신속 처리
野, '양평道 국조' 당론 채택…與 "이재명 방탄"
'선거운동 완화' 선거법 개정안, 이견에 불발

최근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논의된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이 법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이 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침수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 마련·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 등 총괄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요구서에 적시된 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진상규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 포함 특혜 의혹 관련 인물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 인수위,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이다.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18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예타를 통과한 해당 사업의 종점 노선을 지난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강상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둘러싼 야권 공세가 거세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정쟁용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됐다"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이 재추진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지금이라도 정쟁과 선전 선동을 중단한다면 사업은 재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석 263명 중 찬성 232표, 반대 18표, 기권 13표로 선출됐다.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류되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선거기간 금지되는 향우회·동창회 외 모임은 3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한 103조3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 비대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선거법이 정치적 표현 자유 등을 제약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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