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국민건강보험에 3년안 임시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를 뜻한다. AI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하거나 예측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건강보험 적용 요구를 반영해 임시적으로 혁신의료기기에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간 건강보험에 임시등재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 급여 여부와 수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 대체 의료기술이 기존에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 형태로 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혁신적인 의료기술 분야에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가 논의되고, ‘흡인용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앞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발표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들의 진료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팀을 구성해 심뇌혈관 환자에게 적시에 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시스템이다.
흡인용 카테타에 대해선 인공호흡 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50%로 유지하되, 임상적 유용성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9월부터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흡인용 카테타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다.
이 밖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체계를 예정대로 조정한다. 동네 의료기관 대면진료 가산수가를 폐지하고, 무료로 적용하던 신속항원검사(RAT) 지원을 종료한다. 단, 코로나19 환자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가산수가는 연말까지 유지한다.
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큰 기여를 했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