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에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는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2억 달러(한화 약 2565억 원) 규모의 사건을 비롯해 최근까지 정부에 제기된 ISDS는 모두 10건이다.
또 이날 입법예고엔 기록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및국립법무병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한 간호인력을 12명 증원하는 내용, 인권국장이 맡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까지다.